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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택우·박명하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통지

미복귀 전공의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추가 공고…"처분 절차 완료"

정부,속도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에는 펀드가 있나요? 집단 사직 움직임 교수들에게도 행정 명령 검토

의대 교수들은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로 맞서

박명하(왼쪽부터)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무더기' 징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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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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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결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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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는 또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로,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추가로 명령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총 20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16곳은 설문조사에서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집단사직 결의' 기자회견장 모인 취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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