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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 치른 뒤 향후 보증금 반환 못 해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시중 대형은행 은행원이 계획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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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현직은행원이계획한억대전세사기피해자여명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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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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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 대형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했다.

또 일을 하지 않는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명의를 빌렸다.

A씨 일당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임차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

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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