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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도 직장내 괴롭힘 해당 가능…회사측이 적극 해결해야"

"직장내 구애갑질 많아…녹음과 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해야"

"업무시간외 카톡,삶quot나빼고자기들끼리만점심식사가네요나도밥먹어야하는데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한국 공식 웹사이트 부서 단톡방서 공개비난도 직장내 괴롭힘"

[※ 편집자 주=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의 인터뷰는 세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 기사는 첫 번째로, 인터뷰이의 성장 과정과 일반직장에서의 갑질을 주로 다뤘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담은 두 번째 기사는 다음 주 중반에,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을 다룬 세 번째 기사는 그다음 주 초에 각각 송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지영 대표

[촬영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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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점심시간에 팀원들이 일부러 특정인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식 시간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직장 내 왕따는 종종 있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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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46) 직장갑질119 대표는 연합뉴스와 지난 5일과 15일 두차례의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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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서 단톡방이나 대면 회의에서 특정인의 실수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적하거나,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카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표는 "직장 내의 갑질에 대한 상담 요청이 하루에 수십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회사 대표나 상사가 자기 집 이삿짐을 나르라고 하고, 자신의 대학원 시험을 대신 치르라고 하고, 유치원생 자녀의 운전기사 역할을 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표는 "다양한 갑질들에 대해서는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한다"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기록해 놓으면 입력날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했다.

197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대표는 아기 시절 부모 품에 안겨 서울로 올라와서는 중곡동, 북가좌동에서 성장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는 금융기관에 취업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가 곧바로 합격한 그는 경제 사정 때문에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3년 만에 대형로펌을 그만두고 2010년에 공감이라는 공익인권법재단에 합류해 작년 말까지 13년간 일했다. 주로 이주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골프장 캐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 활동을 해왔다.

그는 공감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017년에는 직장갑질119 창립에 참여했고, 이후 이 단체의 스텝으로서도 일을 해왔다. 올해 2월 말부터는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어린 시절 첫째 언니에 안긴 윤지영 대표

[본인 제공]

[※편집자 주= [삶]은 자서전적 인터뷰이다 보니 이번 1차 인터뷰 기사에는 인터뷰이의 개인적 성장 스토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갑질과 관련한 내용들은 2차, 3차 인터뷰 기사에서 좀더 비중있게 다뤄집니다.]

-- 고향은 어디인가.

▲ 전남 해남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해남에 자주 갔다. 생업에 바쁘신 부모님이 방학 때는 우리 남매들을 해남의 할머니 집에 보내곤 했기 때문이다. 1년에 2∼3달은 해남에서 지냈다.

--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 아버지는 해남에서 농사일을 하시다 서울로 와서는 쌀 판매업과 연탄 배달업을 하셨다. 그러다 집 짓는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됐고, 그 이후에는 생업에서 손을 놓으셨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다.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었고, 어머니는 양심적이었다. 남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자식들한테는 인자하고, 자유를 주셨으며, 헌신적이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부모님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다.

명지여고 졸업식 날 윤지영 대표

[본인 제공]

-- 본인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나.

▲ 명지여고 시절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지만, 머리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다. 적당히 좋은 수준이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다기보다는 학교의 지시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짜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대학교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초중고 시절 기억나는 일은.

▲ 교우 관계는 좋았지만, 선생님이 예뻐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순종적이지 않은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억나는 선생님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다. 전교조 선생님이었는데 영화도 보여주시고, 교실 밖에 나가서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선생님 같았다.

-- 법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 원래는 사회복지학과 쪽으로 갈 생각이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을 어머니가 돌려놨다. 어머니는 "사회복지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몸땡이(몸) 하나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다"라고 했다.

-- 대학 법학과 시절은 어떻게 지냈나.

▲ 우울했다. 법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학은 암기에 가까웠다. 수업도 현실보다는 판례의 주입 위주였다. 늘 의문이 많았던 나는 이런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법 자체가 기득권을 위한 질서라고 판단했다. 법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들도 판검사가 돼서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학이 나에게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대형로펌에서 나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와 단둘이 유럽 여행 중인 윤지영 대표

[본인 제공]

--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금융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던데, 어떤 회사인가.

▲ 벤처 캐피탈 회사였다. 당시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벤처 캐피탈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그 회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먹고살아야 했고, 사법시험 준비 대신 대학원(사회학과)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 1년 6개월 후에는 왜 그만뒀나.

▲ 그 회사에 있던 분들이 나한테 "젊은 사람이 왜 이런데 와있느냐. 그냥 공부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학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에 크게 실망하는 일도 생겼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성격상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고, 1년 6개월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사법연수원을 마치고는 대형 로펌에 들어간 이유는.

▲ 대형 로펌에서 3년간 일했다. 규모로는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곳이었다. 약자를 돕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대형 로펌에 간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었고, 동생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부모님 봉양도 해야 했다. 당시 나는 1억원의 빚도 있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사법연수원 시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벌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볼 생각이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것이었다.

공감 시절 자원활동가들과 등산 모임을 가진 윤지영 대표(첫째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본인 제공]

--본인은 로펌에서 나와 2010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공감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가게 됐다. 공감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곳이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모델이었다. 빚도 다 갚았고, 동생이 취직했기에 공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 공감에서는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았나.

▲ 변호사마다 다르다. 호봉제여서 연차가 쌓이면 급여가 올라간다. 나는 2023년 말에 공감에서 나왔는데, 그때 월급이 430만원이었다.

-- 변호사로서는 적게 받는 수준인 듯한데.

▲ 급여가 적다고 보지 않는다. 내가 대형로펌에서 나와 공감에 들어왔을 때는 급여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 대형로펌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대형로펌의 고객은 대체로 기업이기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힘들었다. 내 시간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았다. 공감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니 공감의 급여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지금은 공감에 있을 때보다 급여가 4분의 1 수준(월 100만원)으로 줄었다. 출근일도 조금 줄어들어 괜찮다.

2017년 직장갑질 출범 기자회견(앞을 왼쪽에서 두번째가 윤지영 대표)

[본인 제공]

-- 직장갑질119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직장에 돌아가서는 그러지 못했다.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워보자는 취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였고, 2017년 창립하게 됐다. 노동, 건강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창립에 참여했다. 창립자가 200명은 넘는다.

--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와서 상담한 사람은 몇 명인가.

▲ 셀 수 없이 많다. 오픈 카톡방에 들어와서 익명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이나 대면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변호사, 노무사, 활동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담을 해준다. 오픈 카톡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루에 50∼60명 정도 되고, 이메일 상담은 10명 정도다. 많은 날은 모두 100명 가까이 된다. 우리는 상담 외에 필요한 경우에 소송도 지원한다. 직장갑질119 상근자는 나를 포함해 6명인데, 자원활동가가 많다. 변호사 100명, 노무사 100명, 활동가 50명 등 250여명의 전문적인 자원활동가가 갑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준다.

직장갑질119 출범직후 TV에 출연해 직장내 갑질에 관해 설명하는 윤지영 대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갑질이란 무엇인가.

▲ 갑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을 주지 않아 생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도 갑질에 해당한다.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가.

▲ 갑질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하지는 않는다.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한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직장내 갑질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인가.

▲ 위계질서가 강하고, 업무강도가 센 곳, 성과를 중시하는 곳에서 갑질이 상대적으로 많다. 병원, 언론사 등이 그런 곳이다. 실제로 언론사 구성원으로부터 갑질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언론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도제 문화 때문에 갑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듯하다.

직장내 왕따, 소외 직장인(CG)

[연합뉴스TV 캡처]

-- 직장 내 폭언은 여전한가.

▲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은근히 모욕하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생에게 맡겨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등이 그런 사례다. 상대방이 들릴만한 거리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 왕따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 그렇다. 직장내 왕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팀원들이 점심시간에 특정인한테는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함께 나가는 경우가 있다. 업무 중 간식 시간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 간식을 먹고, 웃고 떠들면서 특정인을 부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업무 후의 회식에서도 특정인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왕따를 당하면 당사자는 상당히 괴롭다. 조직에서 배제당하는 것 같아 출근하기가 싫어진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걸 방치하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회사가 왕따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왕따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왕따 가해자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해서 자신의 파워를 은근하게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안 돼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2019년 7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카톡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은가.

▲ 카톡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많다. 직장에서 "나 빼고 자기들끼리 업무 관련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업무 이야기를 한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배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업무시간 외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 시간 외에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거리낌 없이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업무 내용, 앞뒤 맥락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

-- 카톡방이나 회의 때 특정인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문제인가.

▲ 부장이나 팀장이 단톡방이나 회의 시간에 특정인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지적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실수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러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전체 구성원에게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조심하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젊은 세대들이 갑질이라고 하니 회사 간부들은 '을질'이라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 기성세대들이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라면서 불만을 나타낸다. 신세대들의 행태에 대해 을질이라고도 한다. 기성세대들의 이런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계속 바뀐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께 맞는 일이 많았다. 문제를 못 풀면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자 같은 것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형사상 폭행이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도 계속 바뀌는 것이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지영 대표

[촬영 김민수]

-- 중소기업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 비서가 사장한테 밥을 떠먹여 주는 일이 있었다. 사장이 아프지도 않은 상태인데, 자신이 점심시간에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여주고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권했다. 사장한테 밥 먹여주는 것이 비서의 업무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 사장이 몸이 불편하다면 그런 요구는 용인될 수 있을까.

▲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인 등이 식사 보조업무를 해야지, 비서가 할 일은 아니다. 비서 업무는 대표나 상사가 시키는 일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다.

-- 이밖에 일반 직장에서 어떤 갑질이 있나.

▲ 대표가 이삿짐을 나르라고 하고, 자녀를 차에 태워 유치원에 보내는 일을 시키기도 한다. 자기 집에 와서 청소하도록 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와서 일을 돕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 노동자가 살아남으려면

2023년 9월4일 서울 신당역 앞에서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구애 갑질'이란 무엇인가

▲ 직장 상사나 대표가 사귀자고 제안하고는 거절당하면 괴롭히는 경우다. 갑자기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느냐"면서 호통치고, 아예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능력 저하, 불성실 등을 제시한다.

-- 구애 갑질에 대한 상담 요청은 많은가.

▲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구애 갑질이 많다는 뜻이다. 이 갑질은 구애가 거절되는 즉시 시작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나 상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구애 갑질 가해자는 다양하다.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다. 피해자는 문제 제기가 어려워서 책잡히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갑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녹음기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다. 그날 일어났던 일을 온라인에 일기처럼 기록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에는 입력날짜가 남아 있고, 수정하면 그 날짜가 기록되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나만 보기'에 기록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갑질을 당하면 이런 식의 녹음과 기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끙끙대지 않는 것이 갑질 해결의 시작이다.

(취재지원 김민수 인턴사원)

[email protected]

  • #갑질
  • #괴롭힘
  •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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