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드 변호사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 폴란스키 감독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킬 방법은 없지만 재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소장에 가명의 여성을 뜻하는 '제인 도'로 이름을 밝힌 원고는 지난해 폴란스키가 지난 197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이었던 지난해 6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난 2017년에도 폴란스키 감독의 성폭행을 주장했었다.
폴란드 출신인 폴란스키 감독은 '차이나타운',미투테마섹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올리버 트위스트', '피아노' 등으로 거장 반열에 올랐지만, 성범죄로 추락했다.
19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델인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감형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그는 수배가 내려진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폴란스키는 2002년 영화 '피아니스트'로 오스카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시상식에도 불참했다.
미국은 폴란스키를 여러 차례 자국으로 소환해 기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올레드 변호사는 미국에서 유력 인사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서 여러 사건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13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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