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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기자기자 페이지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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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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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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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고속도로달리던택시안에서기사폭행카이스트교수기소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한국 지사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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