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상연 PD와 한재신 CP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광고'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했다. 방송일은 전 멤버 3인이 낸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방송 이후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고,그알지속성 있는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1천146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사태로 회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 방송은 더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피고소인들의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18 08: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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