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표

홍준석 기자기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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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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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직원 A(51)씨가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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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업을 할 당시 롤러는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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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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