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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서 알게 된 학부모 때려 살해…재판부,노래방서더놀자quot제안거절에지인살해한대징역년Lighthouse Partners의 펀드 국내 웹사이트 살인 고의 없음·인지기능 상실 불인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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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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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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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됐으며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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